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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 판례

horoscope★ 2020. 10. 10. 02:37


甲 주식회사는 반도체 제조장비 전문 생산업체로서 반도체 소자와 기판 사이에 채워진 부도체를 관통하여 통로를 형성하는 레이저 드릴링 기술을 구현한 반도체 장비의 제조 관련 기술정보를 보유한 회사이다.

乙 등은 甲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또 다른 반도체 제조장비 전문 생산업체인 丙 주식회사로 이직한 사람들이다.

甲 회사가 乙 등 및 丙 회사를 상대로 乙 등은 이직하면서 甲 회사의 허락 없이 위 기술정보를 복사하여 유출하였고 丙 회사는 이를 사용하여 레이저 드릴링 장비 등 반도체 장비를 제작·판매함으로써 甲 회사의 영업비밀 및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며 손해배상을 구하는 본안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리고 위 손해배상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丙 회사의 丁 주식회사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의 가압류를 신청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았다.

그러나 본안소송에서 위 가압류 청구금액의 약 1/170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손해배상채권액으로 인정하는 판결이 내려져 확정되어서, 丙 회사가 甲 회사를 상대로 부당 가압류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이다.

본안소송에서 손해배상액으로 인정된 금액을 초과하여 가압류집행된 부분은 피보전권리가 없음에도 이루어진 것으로 부당한 보전집행에 해당한다.

이 경우 집행채권자인 甲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추정된다.




가압류신청 당시 甲 회사가 자신이 주장하는 채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음이 인정되어 위 추정이 번복되지 않는 한 甲 회사는 부당한 가압류집행으로 丙 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1) 본안소송의 제1심과 항소심이 모두 丙 회사의 영업비밀 침해행위와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점
2)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는 성질상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렵고
3) 본안소송의 제1심과 항소심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14조의2 제5항에 따라 손해액을 산정하였으며
4) 제1심이 산정한 손해배상액이 甲 회사가 신청한 가압류 청구금액의 약 80%에 이르는 점
5) 본안소송의 제1심이 항소심과 달리 丙 회사의 丁 회사에 대한 반도체 장비 판매분 중 레이저 드릴링 장비 판매분을 영업비밀 침해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부분이라고 본 점
6) 물건의 일부가 지식재산권의 침해에 관계된 경우에는 침해자가 그 물건을 제작·판매함으로써 얻은 전체 이익에 대한 해당 지식재산권의 침해행위에 관계된 부분의 기여율(기여도)을 산정하여 그에 따라 침해행위에 의한 이익액을 산출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해자인 甲 회사에게 기여율을 정확하게 산정하여 가압류신청을 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면이 존재하는 점 등 甲 회사의 과실 추정을 번복하는 데 유리한 사정들도 있다.




하지만 본안소송에서 확정된 甲 회사의 손해액이 甲 회사와 丙 회사의 주장·증명 활동을 통해 재판에 현출된 증거에 기초하여 산정되었다.

그리고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제1항에 따른 산정방법과 유사한 과정을 거쳐 계산한 것으로 보이므로,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제5항에 따라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한 것이 부당한 가압류집행에 대한 甲 회사의 과실을 부정할만한 직접적 근거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가압류신청 당시 甲 회사가 주장한 손해액과 본안소송에서 확정된 손해액 사이에 현저한 차이가 생긴 이유는 영업비밀 침해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침해된 영업비밀의 보호기간, 乙 회사 장비의 제작·판매에 대한 甲 회사 영업비밀의 기여도 등에 대한 판단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판단의 차이들은 법적 해석·평가의 차이에서만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사실관계가 확정된 이후 확정된 사실관계를 토대로 법적 해석·평가가 이루어지는 복합적 특성을 갖고 있다.

그리고 본안소송의 항소심은 丁 회사가 실시한 기술시연회에서 甲 회사의 수율이 가장 낮게 나왔기 때문에 丙 회사의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없었더라도 甲 회사가 丁 회사에 납품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보아 丙 회사의 丁 회사에 대한 반도체 장비 판매분 중 레이저 드릴링 장비 판매분을 영업비밀 침해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부분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게다가 甲 회사는 본안소송을 제기한 지 약 2년이 지난 시점에 영업비밀의 기여율을 적용하지 않은 손해액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가압류신청을 하였다.

본안소송에서 기여율에 관하여 치열한 공방이 있었던 사실 등을 고려하면, 영업비밀 기여율의 감액을 전혀 하지 않은 가압류집행으로 인한 손해를 丙 회사에게 모두 감수하라는 것은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 및 자기책임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점 등의 사정들 및 甲 회사가 가압류신청을 한 금액이 정당한 채권으로 확정된 금액의 약 170배에 달한다.

영업비밀 기여율을 전혀 고려하지 않을 경우 기여율이 적용되는 경우에 비해 손해액이 33배 증가되는 점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가압류신청 당시 甲 회사가 본안소송에서 확정된 손해배상채권액을 넘어 초과 가압류한 부분 상당의 손해배상채권까지 존재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평가할 수 없다.

따라서 甲 회사의 과실 추정은 번복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甲 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한 사례이다.

민법 제 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사집행법 제 276조(가압류의 목적) 
①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채권이 조건이 붙어 있는 것이거나 기한이 차지 아니한 것인 경우에도 가압류를 할 수 있다.

민사집행법 제 277조(보전의 필요) 
가압류는 이를 하지 아니하면 판결을 집행할 수 없거나 판결을 집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할 수 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영업비밀 보유자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 14조의2(손해액의 추정 등) 
① 부정경쟁행위, 제3조의2제1항이나 제2항을 위반한 행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제5조 또는 제11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한 자가 부정경쟁행위, 제3조의2제1항이나 제2항을 위반한 행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하게 한 물건을 양도하였을 때에는 제1호의 수량에 제2호의 단위수량당 이익액을 곱한 금액을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자의 손해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손해액은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생산할 수 있었던 물건의 수량에서 실제 판매한 물건의 수량을 뺀 수량에 단위수량당 이익액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다만,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부정경쟁행위, 제3조의2제1항이나 제2항을 위반한 행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부정경쟁행위,  제2항을 위반한 행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수량에 따른 금액을 빼야 한다.
1. 물건의 양도수량
2.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그 부정경쟁행위, 제3조의2제1항이나 제2항을 위반한 행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없었다면 판매할 수 있었던 물건의 단위수량당 이익액

② 부정경쟁행위, 제3조의2제1항이나 제2항을 위반한 행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제5조 또는 제11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것이 있으면 그 이익액을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자의 손해액으로 추정한다.

③ 부정경쟁행위, 제3조의2제1항이나 제2항을 위반한 행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제5조 또는 제11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부정경쟁행위 또는 제3조의2제1항이나 제2항을 위반한 행위의 대상이 된 상품 등에 사용된 상표 등 표지의 사용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대상이 된 영업비밀의 사용에 대하여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자기의 손해액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 부정경쟁행위, 제3조의2제1항이나 제2항을 위반한 행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액이 제3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한 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법원은 손해배상 금액을 산정할 때 이를 고려할 수 있다. 

⑤ 법원은 부정경쟁행위, 제3조의2제1항이나 제2항을 위반한 행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관한 소송에서 손해가 발생된 것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⑥ 법원은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1조에도 불구하고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른 배상액을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침해행위를 한 자의 우월적 지위 여부
2.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3. 침해행위로 인하여 영업비밀 보유자가 입은 피해규모
4. 침해행위로 인하여 침해한 자가 얻은 경제적 이익
5. 침해행위의 기간ㆍ횟수 등
6. 침해행위에 따른 벌금
7. 침해행위를 한 자의 재산상태
8. 침해행위를 한 자의 피해구제 노력의 정도